「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1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741호
개정이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의 위탁가능한 업무와 전문기관을 정의하는 내용으로,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임.
- 가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을 삭제종전 제3조
- ㅇ舊국토해양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산과학원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업무위탁 조항안 제35조의2
에 근거 마련 * 소속기관의 경우 위탁사항이 아닌 위임사항으로 규정해야함
- 나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 가능한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의안 제35조의2
- ㅇ
해양생태계조사 등 업무의 전문성확보 및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위탁 가능 업무 및 전문기관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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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을 삭제(종전 제3조)
ㅇ 舊국토해양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산과학원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업무위탁 조항(안 제35조의2)에 근거 마련
* 소속기관의 경우 위탁사항이 아닌 위임사항으로 규정해야함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 가능한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의(안 제35조의2)
ㅇ 해양생태계조사 등 업무의 전문성확보 및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위탁 가능 업무 및 전문기관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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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생태계법 시행령)_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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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1
- 예고 종료2016-12-21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