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1
- 공포
- 2017-01-02
- 시행
- 2017-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72호
개정이유 — 2016년 도래한 42개 시행규칙에 규정된 324개 재검토형 일몰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규제폐지·개선 등 규제정비를 통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2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주요내용 없음 제2조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가축방역사의 위촉범위 등안 제10조
가축방역사의 위촉 요건 중 전문대학 이상의 수의학·축산학 등의 전공자 이외에 보건학 전공자에 대해서도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나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안 제13조
대학 또는 수의관련 연구기관 외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예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을 위한 표시안 제19조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은 낙인·천공·귀표·목걸이 등 외부에서 예방접종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로 함.
- 라소독설비 및 실시 등안 제20조
소독실시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마출입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안 제20조의2
출입기록 작성·보존 등에 관한 가축방역관 등의 확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토록 함.
- 바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안 제20조의5
차량무선인식장치는 기존 차량의 앞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칙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사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안 제20조의6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기관장이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아격리 등의 명령안 제22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에 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해당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토록 함.
- 자이동승인 신청안 제22조의2
이동승인 신청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토록 함.
- 차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절차 및 이동승인의 절차안 제22조의5
이동승인 신청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토록 함.
- 카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안 제29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은 방역을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여 실시토록 함.
- 타수입장소의 지정안 제39조
「관세법」등 타 법 개정에 따라 무역항 등의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변경된 무역항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파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안 제42조의2
현재는 검역시행장내 검역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 중 공동검역관리인의 상주 장소를 가공물량이 많은 업체에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동검역관리인과 해당 업체의 편의에 따라 상주 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하검역물의 관리 등안 제43조
검역본부장이 검역물의 관리를 위해 수입업체에게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하역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거.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 관련 사항의 보고(안 제46조)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산망을 통하여 관련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너.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안 별지 제7호의3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식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차고지의 주소는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더.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안 별지 제7호의5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식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차고지의 주소는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함. 제4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의 경우에도 간척지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연장안 제7조제4항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가뭄, 이상저온, 우박, 병해충, 일조량 부족 등이 피해가 미포함되어 있어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의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도록 적용규정을 확대함.
- 나임대차 계약 변경 사항 기준 완화안 제10조제1호
간척지 임대차 계약 중 임차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법인대표자의 성명만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법인이므로 변경계약 없이 활용하도록 완와 제5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6조 김치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7조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계약보증금으로 납부 가능한 보증서의 종류 명확화안 제10조
보증서 종류에 명시한 관계법령 조문 변경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함. 제8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등록원부 등 서류 제출방식 개선안 제4조
민원인(업무집행조합원)이 등록원부 신규 변경 등록 신청시 관련 서류를 서면 제출에 한정하고 있던 것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 나청산결과 보고 방식 개선안 제6조
보고형태를 서면보고서 제출에 한정하고 있던 것을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의 공장심사 부담 완화안 제18조의2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3년마다 인증기관의 공장심사를 통해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추가적인 공장심사는 면제토록 해당조문(제4항)을 삭제하여 인증업체 및 관련 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 나수수료 대상에 원산지인증을 추가안 제2조
대상에 전통식품 품질인증 외에 원산지인증을 추가하고 “우수식품인증”을 “우수식품등인증”으로 변경하며, 원산지 인증의 심사 또는 정기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라목(시험수수료) 및 마목(시료운반·조작비)은 제외. 제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안 제18조 별표 2
GAP인증의 중요 사항 중 인증 받을 시에만 중요한 사항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의 주소지 변경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처분 받지 않게 하여 규제를 완화
- 나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의 법률유보 원칙 확보안 제22조 별표 4
법률에 명시 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처분기준 삭제를 통해 처분기준 명확화
- 다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기준에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규제 완화안 제23조 별표 5
쌀 가공실의 전체 부분의 칸막이 설치에서 실제로 위해요소를 관리해야하는 부분을 명시해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처리 시설의 경우 거리의 문제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해야하는 목표를 명시하여 규제완화와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함.
- 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서 과도한 처분 기준 완화안 제26조 별표 6
다른 처분기준과 비교 했을 시 과도한 처분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규제 완화
- 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중 비례원칙이 맞지 않는 부분 조정안 제54조 별표 14
이력추적관리기준을 3번 지키지 않으면 표시정지 처분 6개월을 받는데 비해 이와 비슷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3번 위반 시 등록취소라는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어 이를 조정⋅완화함
- 바검정실의 면적 제한없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완화하고 장비규격 세부설정으로 검정 결과 신회성 확보안 제129조 별표 31
검정실의 실면적도 중요하지만 검정을 원활히 실시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확보될 경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하고, 품위 검정에서 저울의 최소 범위의 규격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검정 결과 신뢰성을 확보함. 제11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절차 구체화안 제19조의2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하자를 보호하고 중도매인 간 무분별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준용 규정 구체화
- 나증명사진 제출 매수 하향 조정안 제19조의3제1호 나목
개설자의 행정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가 필요하나 일부 제출 서류를 축소하여 유통주체의 부담 경감
- 다신고기한을 연장 조정안 제20조제2항
경매사가 임면 시, 도매시장 개설자에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 부담을 완화함
- 라도매시장 거래 현황 보고의무 완화안 제26조제2항
도매시장법인의 예외 거래방법인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형식의 보고 방법을 완화하여 행정업무의 부담을 완화함
- 마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요건 완화안 제34조제1항제2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요건 중 유동부채비율을 95퍼센트 이하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조정하여 겸영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함
- 바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절차 구체화안 제34조의3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하자를 보호하고 시장도매인 간 무분별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준용 규정 구체화
- 사시장도매인 영업제한 완화안 제35조제4항
불공정 거래 예방 및 농산물 출하자 보호를 위해 시장도매인의 영업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 또는 금지 발생이 우려되어 사유항목을 추가하여 공고하도록 함
- 아도매시장 안전성검사 위반출하자 규제 완화안 제35조의2제2항
안전성 검사 위반자가 생산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출하금지는 과도한 규제로 기준미달 품목에 한하여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금지 조치하도록 완화함
- 자도매시장관계자의 교육 부담 완화안 제50조제2항
도매시장 관계자의 교육 훈련 기간을 임용 및 허가 후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개선하여 업무부담으로 인한 교육 미참여 방지를 위해 기간을 연장함(한시적 개선)
- 차행정처분 완화안제56조별표4제2호가목의 20
란) 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한 행정처분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실효성을 위하여 1차 업무정지15일, 2차 업무정지1개월, 3차 업무정지3개월 →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15일, 3차 업무정지1개월 기준으로 완화함 제12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안 제00조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중 포장재가 투명한 경우 글자색을 내용물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 제13조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14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시 전자적 제출 인정 의무자조금단체가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 변경 승인 신청시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9조
- 나
총회의장 선출방법 절차 간소화 총회의장 선출시 총회 의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던 것에서 총회 의결절차를 삭제하여 총회의장 선출절차를 간소화 함(자조금법 시행규칙 제 11조 ⑤)
- 다총회부의장 선출방법 절차 간소화 총회부의장 선출시 총회의장의 추천을 받던 것을 총회의장 선출과 동일하게 농수산업자 10명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변경시행규칙 제12조
- 라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전자적 제출 인정 의무자조금단체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제출하는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16조
- 마
농수산물 생산량이 기준 미만일 경우 개선 등의 조치 기간 완화 농수산물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 기준 미만일 경우 2년간의 기간내 개선토록 하던 것을 3년으로 이행기간 완화시행규칙 제24조
- 바
외부 전문기관 지정기준 개선 외부전문기관의 지정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전문가 3명에서 2명함(시행규칙 제24조) 제15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안 제5조
농수출입식품방제업의 신고 시 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을 거쳐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지역본부장에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 완화
- 나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 및 시설 요건 완화안 제6조의2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요건 중 대학 등에서 전공해야 하는 과목에 식물방제학을 확대 포함하고, 가스농도측정기의 교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다농약활용기자재 등록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란 삭제안 제22조의2
농약활용기자재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약효약해시험성적서, 잔류성시험성적서, 독성시험성적서 및 환경·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농약활용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의 개발로 지속적으로 등록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속되어야 함
- ○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의 관리는 국민 보건 및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규제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지 신청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란은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 외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삭제
- 라수입농약 등록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란 삭제안 제21조
수입농약 등록은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품목 및 원제에 대하여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절차이며, 원제를 사용하는 농약품목 제조업자와 농약품목을 사용하는 농작업자 및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을 섭취하는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재검토가 불필요하며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
수입농약의 등록 관리는 국민 보건 및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규제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지 신청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란은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 외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삭제
- 마구매자의 정보 기록 시 전자적 방식 도입안 제24조의3
농약은 제품별로 가능한 농작물, 병해충, 안전사용기준이 정해지고,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는 물론 먹을거리인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출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자업자는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농약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구매자의 정보 기록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몰 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매자의 정보 기록을 장부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바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시 개인정보 동의란 삭제안 제3조의2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제·제조·수입업 등 영업을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사항의 변경 시에도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속하여야 함
- ○
영업의 변경등록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몰 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외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란을 삭제
- 사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개인정보 동의란 삭제안 제18조
품목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안전한 농약관리를 위하여 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자 성명, 제조공정, 약효보증기간, 제조장 소재지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결되는 사항으로 규제 존속이 필요함
- ○
품목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국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몰 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외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란을 삭제
- 아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란 삭제안 제3조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제·제조·수입업 등 영업을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속하여야 함
- ○
영업의 등록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몰 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외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란을 삭제
- 자농약 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안 제28조
농약등 또는 원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약등 또는 원제의 직권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속하여야 함
- ○
농약 등 또는 원제의 검사는 국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몰 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행정처분의 기준안 제11조
농약관리법을 지키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농약등의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필요함
- ○
농약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몰 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행정처분 중 경고의 경우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자 함
- 카농약품목 변경등록 시 개인정보 동의란 삭제안 제17조
등록된 품목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품목 제조시 사용하는 부재의 안전성 확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으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속하여야 함
- ○
농약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몰 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외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란을 삭제
- 파유통 농약 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안 제27조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속하여야 함
- ○
유통 농약 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에 의한 유통 농약 등 원제에 대한 검사는 국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몰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유통 점검시 점검 공무원은 점검 대상자에게 점검의 목적 및 범위 등을 고지함으로써 점점 대상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타제조업 등의 인력·설비 및 장비 등의 기준안 제6조
농약의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은 유해물질·농약 보관 및 농약의 안전 사용을 위하여 인력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제조업 등은 유독성물질을 보관하므로 이를 취급하는 영업장의·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속하여야 함
- ○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 인력·설비 및 장비 등의 기준설정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몰 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제조업 등의 인력기준을 현실을 반영하여 식물보호학 뿐만 아니라 식물방제학을 전공한 자에게도 자격을 우수한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함
- 하판매업의 등록 신청등 개인정보 동의란 삭제안 제4조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유독성물질을 보관하므로 이를 취급하는 영업장의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속하여야 함
- ○
농약판매업의 등록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몰 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외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란을 삭제 갸. 원제의 등록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란 삭제(안 제20조) 원제는 농약의 원료물질로서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독성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원제만 농약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원제가 개발 및 등록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속하여야 함안 제20조
- ○
원제의 등록은 원제업자가 생산 또는 수입하는 원제에 대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절차이며, 원제를 사용하는 농약품목 제조업자와 농약품목을 사용하는 농작업자 및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을 섭취하는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재검토가 불필요하며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외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란을 삭제 냐.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안 제24조) 광고의 방법 및 과대광고의 방지는 농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규제 존속이 필요함안 제24조
- ○
광고의 방법 및 과대광고의 방지는 국민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규제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몰 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댜. 수수료(안 제31조) 농약 영업 및 품목 등록 수수료는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규제 존속이 필요함안 제31조
- ○
농약 영업 및 품목 등의 등록시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최소한의 행정 비용이므로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1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의 경우에도 간척지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연장안 제6조제5항, 제8조제3항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경우 가뭄, 이상저온, 우박, 병해충, 일조량 부족 등이 피해가 미포함되어 있어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의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도록 적용규정을 확대함.
- 나간척지 일시사용 대상자 선정 처리기한 명시안 제9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사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 받을 경우 대상자를 결정 한 후 농어촌공사에 의뢰하여야 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처리기한 명시를 통한 국민들이 처리 기한을 알 수 있도록 개정
- 다농어촌정비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6
시정명령의 행정처분 시 6개월 내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추가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명확화 제1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19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20조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21조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3조
지도 및 교수요원의 기준인원을 3명 이상으로 하되, 상근인원은 현행 3명에서 1명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완화
- 나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절차 간소화안 제4조
지정취소를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는 조항 삭제
- 다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5조
지도 및 교수요원의 기준인원을 2명 이상으로 하되, 상근인원은 현행 2명에서 1명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완화
- 라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간소화안 제6조
지정취소를 받은 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는 조항 삭제 제22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2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동물의 도살방법 완화안 제6조제1항제2호
기존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 외에 물리적 충격을 가해 고통을 최소화하여 의식을 잃게하는 방법 등을 추가함.
- 나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추가안 제7조제1호
기존 도서 외에 대중교통이 어려워 동물등록업무 대행이 힘든 벽지 지역 추가함.
- 다등록대상동물 등록신청서 제출 가능 시 군 구 확대안 제8조제1항
동물등록 시 소유자와 동물의 편의를 위하여 동물등록 신청서를 전국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9조제2항제2호
동물등록변경신청서 상 발생일, 장소, 원인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경위서 제출을 생략함.
- 마윤리위원회의 공동설치 인력 기준 완화안 제24조제1항제1호
소규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실험동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5인 이하(기존 3인 이하)에서 공동으로 윤리위원회 설치 가능함.
- 바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시 민간단체 의무 완화안 제27조제2항
추천 의뢰시 민간단체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즉시 위원을 추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 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사동물장묘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첨부서류 완화안 제38조제2항
변경사항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토록 함.
- 아동물생산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첨부서류 완화안 제41조제2항
변경사항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토록 함.
- 자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의무 완화안 별표 9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의 급수 배수시설은 같은 건물의 급수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실을 감안해 동물판매업 대상 동물로 전체로 확대
- 차동물판매업자 법령 설명 및 동물장묘업자의 녹화 기록 보관기간 완화안 별표 10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련 법령 설명을 삭제하고, 유사 영업을 감안하여 동물장묘업자의 화장 및 건조 작업 녹화분의 보관을 6개월로 완화함.
- 카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간소화안 별지 10
운영 실적과 관련이 없는 신고인, 위원 연령 등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함. 제24조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말의 등록기관인 한국마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나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개선안 제3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및 지정 고려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다말조련사 등의 직무수행 적합여부 판별에 관한 사항 개선안 제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인해 말조련사 등의 직무수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주체를 해당 분야 전문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보호심사위원회로 변경하여 판별기준을 강화함.
- 라규제의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16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함.
- 마말조련사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1의2
말조련사 등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및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1~3차 위반)을 1년·2년·자격취소에서 3개월·6개월·자격취소로, 2년·3년·자격취소에서 6개월·1년·자격취소로 각각 완화함.
- 바승마시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개선안 별표 2
승마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한 내용으로 개선함. 제25조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26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 검사신청서 제출 시 전자제 제출 허용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 검사 신청서 제출은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고,
- 나비료업자의 제조 원료 장부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재와 보존을 허용 제27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28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29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검역병해충 중 관리병해충의 정의를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명확화안 제4조
폐기·반송되는 금지병해충에 비해 관리병해충은 소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민원인이 쉽게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나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항의 범위를 확대안 제11조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상의 수입항의 범위를 적용하여 비행장 이외의 이·착륙 허가를 받은 “공항”을 “장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진
- 다수입되는 목재포장재의 검사결과에 따른 폐기방법 확대안 제18조의 3
수입 목재포장재의 폐기방법 중 국제기준(ISPM No1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승인한 방법”을 추가하여 폐기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함
- 라국내지역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신고 대상 범위 확대안 제32조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신고 대상이 행정법상 신고 대상인 “기관의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급상황에서의 일반적인 사실을 신고하는 대상인 “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함
- 마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확대안 제44조 별표9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대함(“목공예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목공예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목공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바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완화안 제46조의2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는 열처리 작업별 결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사기타 관련서류의 제출방법 확대안 제20조 별표5, 안 제31조
검역장소 관리기준 및 경유기간의 연장승인 관련 서류 제출 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사항도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진 제30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쌀가공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제출방법 신설안 시행령 제18조
쌀가공사업자의 감독을 위해 기한을 정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는 자료(쌀 가공품 원료 구매량 및 쌀가공품의 생산량 등)에대해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나정부양곡 공급기준을 완화하여 확인에서 신고를 받도록 기준완화안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쌀가공업자가 수입쌀의 곡종을 변경하여 공급을 받고자 할 때 농식품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고로 기준을 완화함. 제31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완화안 제1조의4
정부관리양곡 매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반사례가 없고 고의성이 결여된 업무미숙으로 인한 처분 등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횟수별 매입자격 제한기간 완화함
- 나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5조
양곡가공업 중 신고대상인 제분업의 분쇄장치 및 체장치 시설에 대해 일정규모에 관계없이 시설만 갖춰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함 제32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완화안 제11조
인삼류 제조업 신고시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의 시설기준 중건물에서 작업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일반기준 규제사항과 중복되어 이중규제로 개선을 통해 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 나인삼류제조업 변경 신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안 제13조
인삼류제조업 변경 신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변경 신고수단을 확대함
- 다인삼류 제조기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제17조 별표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3회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또는 영업패쇄로 위반행위에 비해 다소 엄격하여 영업정지 3월로 기준을 완화
- 라인삼종자·종묘의 검사 신청서 제출방법 확대안 제20조
인삼종자·종묘의 검사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제33조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34조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싸움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
비문은 채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김새와 뿔모양 등을 사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서류 중 비문채취서를 삭제하고, 사진의 경우 디지털 사진도 제출서류에 포함
- 나싸움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8조
제출서류중 사진의 매수를 5매에서 2매로 조정
- 다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9조
변경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싸움소등록증과 싸움소주인등록증은 제외하고 담당자확인 사항으로 조정 제35조 전통주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인증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별표1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육성·발굴 단계에 있어 인력 ‘개별기준’이 불필요하여 지정기준 완화
- 나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의 명확화안 제15조제1항, 별표2
경고인 경우에는 이후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기준의 명확화)
- 다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 완화안 제18조제1항, 별표1의2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을 1~2개월 완화 제36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종자관리사 등록 필요서류 명확화안 제14조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종자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경력증명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므로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종자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제출 예외를 명시
- 나종자관리사 행정처분 중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삭제안 제15조 별표2
종자관리사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 1년과 6개월의 차이*인 ‘막대한 손해’의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므로 행정처분 판단의 명확화를 위해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의 경우를 삭제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로 단일화 * 업무정지 1년 :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 6개월 :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다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근거 마련안 제27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제27조 제4항),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제27조 제5항) 전자문서에 의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37조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38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39조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 삭제안 제17조
수정사 자격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한 법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 폐지 필요
- 나정액증명서 돼지용 서식을 신설하여 규제개선안 제23조
돼지용 정액증명서 발급을 간략화하기 위해 조항 및 서식을 신설함
- 다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근거 마련안 제36조의3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교육운영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40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
총회의장 선출방법 절차 간소화 총회의장 선출시 총회 의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던 것에서 총회 의결절차를 삭제하여 총회의장 선출절차를 간소화 함(자조금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41조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입장권 관련 불필요한 표시규제 삭제안 제3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표시토록 한 입장료 금액에 관한 규제 내용을 삭제토록 함.
- 나마권 등에 표시되는 경고문구의 위치규제 삭제안 제3조의2
마권 등에 표시되는 경고문구의 불필요한 위치규제(마권의 하단에 표시 등)를 삭제하고 경고문구 내용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으로 개선함.
- 다복색의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제 삭제안 제10조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복색 등록에 관한 규제 삭제 제42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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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61028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시행규칙 일괄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108 일몰 규제개선을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101 16년도래 일몰 규제 시행규칙 일괄개정 요약 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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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1
- 예고 종료2016-12-21
- 공포2017-01-02
- 시행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