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1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도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민편익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 개선하고, 일몰 재검토 주기를 변경 또는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8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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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1108-시행규칙 일괄개정 문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108-시행규칙 일괄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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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1
- 예고 종료2016-12-21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