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748호
개정이유 — 소관 시행규칙에 포함된 규제 중 ‘1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92개의 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을 완화하고, 각종 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미비된 신청서식을 제정하는 한편, 일부 규제의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재검토 기준일 및 재검토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운용을 합리화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3개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도선료 등의 신고주체 명확화
- 나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정비시설의 세부사항 현실화
- 다선박검사 등 결과 불복 시 재검사 관련 조항 정비
- 라전문검사원 자격요건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기준 완화
- 마형식승인대상설비 현실화
- 바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및 천일염인증 승계신고 시 인허가간주 도입
- 사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기준 완화
- 아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서 등 미비 서식 신설
- 자어선번호판 재질 제한 완화
- 차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 완화
- 카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기준 명확화
- 타국제선박 등록 신청 등 각종 사무의 구비서류 완화
- 파선박이력기록부 재발급 등 각종 사무의 처리기간 단축
- 하선박투자업 인가신청서 등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선료 등의 신고주체 명확화
나.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정비시설의 세부사항 현실화
다. 선박검사 등 결과 불복 시 재검사 관련 조항 정비
라. 전문검사원 자격요건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기준 완화
마. 형식승인대상설비 현실화
바.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및 천일염인증 승계신고 시 인허가간주 도입
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기준 완화
아.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서 등 미비 서식 신설
자. 어선번호판 재질 제한 완화
차.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 완화
카.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기준 명확화
타. 국제선박 등록 신청 등 각종 사무의 구비서류 완화
파. 선박이력기록부 재발급 등 각종 사무의 처리기간 단축
하. 선박투자업 인가신청서 등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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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109_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행규칙 일괄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109_일몰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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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5
- 예고 종료2016-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