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38호
개정이유 — 사립 초·중·고교의 교지 내에도 사립대학과 같이 설립주체외의 자도 교지안에 건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한 건축물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사립 초 중 고교의 교지 내에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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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한 건축물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 사립 초 중 고교의 교지 내에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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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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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8
- 예고 종료2016-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