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4
- 공포
- 2017-04-13
- 시행
- 2017-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97호, 2016. 3.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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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 설명자료(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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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5
- 예고 종료2017-01-04
- 공포2017-04-13
- 시행20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