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2017-03-15
- 시행
- 2017-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822호
개정이유 —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대상을 간소화하고자 함
- 가
조기폐차 대상요건을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제1호의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변경하고자 함
- 나
국고보조를 받은 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반납할 때 잔존가치가 있는 부품만 반납(8종 → 3종)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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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기폐차 대상요건을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제1호의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변경하고자 함
나. 국고보조를 받은 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반납할 때 잔존가치가 있는 부품만 반납(8종 → 3종)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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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4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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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8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2017-03-15
- 시행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