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9
- 공포
- 2016-12-28
- 시행
- 2016-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등 총 10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6.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0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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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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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5
- 예고 종료2016-12-09
- 공포2016-12-28
- 시행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