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6
- 공포
- 2017-03-31
- 시행
- 2017-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4호
개정이유 — 주식등의 공개매수,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의무대상자의 자기주식 수량 파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 가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안 제14조제2항, 제3항
- 나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안 제17조제2항, 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식 등의 공개매수나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무대상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개매수 대상 주식 수 산정 방식 변경
공개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계산하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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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
변경 전
주식등의 공개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33 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해당 매수등(법 제133 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법 제133 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법 제133 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주식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자기주식은 제외한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자기주식은 제외한다)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변경 후
주식등의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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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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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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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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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7
- 예고 종료2017-01-16
- 공포2017-03-31
- 시행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