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6-109호
개정이유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제정(법률 제ㅇㅇㅇㅇ호, 2016.12.ㅇㅇ 공포, 201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출국납부금 납부대상안 제2조
1) 법률에서 출국납부금 대상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안 제3조. 제4조
1) 법률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함
3)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부서를 두어야 함.
- 다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안 제5조
1) 법률에서 민간 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민간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라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13조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 결산보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마기금운용계획 및 회계 관련 사항 등안 제14조부터 제18조
1) 외교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함.
2) 외교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바출국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대행 등안 제19조
1) 법률에서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항공법」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대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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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8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