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0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7호
개정이유 —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취소신청료를 산정하고,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납부기한을 그 장애가 종료된 다음날로 연장하며, 기타 법령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료 산정안 제2조 및 제3조
2017년 3월 1일부터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소신청료를 각각 1만 1천원으로 산정 * 종전의 3개월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무효심판 청구료와 동일
- 나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안 제8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납부기한을 그 장애가 종료된 다음날로 연장
- 다기타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 및 오탈자 정비(안 제2ㆍ3ㆍ7ㆍ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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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료 산정(안 제2조 및 제3조)
2017년 3월 1일부터 특허ㆍ실용신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소신청료를 각각 1만 1천원으로 산정
* 종전의 3개월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무효심판 청구료와 동일
나.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안 제8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납부기한을 그 장애가 종료된 다음날로 연장
다. 기타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 및 오탈자 정비(안 제2ㆍ3ㆍ7ㆍ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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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_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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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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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9
- 예고 종료2017-01-20
- 공포2017-02-28
- 시행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