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0
- 공포
- 2017-07-11
- 시행
- 2017-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5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 호스설치 사용시설의 금속배관 교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스공급자의 수요자 시설 점검 시 금속배관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지 장기운영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거ㆍ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에 위치한 15년 이상된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고시로 운영중인 푸드트럭, 캠핑용 차량의 안전기준을 법체계에 맞게 규칙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LPG 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 대상 합리화안 제7조
1) 충전사업자가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기 위해 벌크로리를 신규로 보유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사항에 포함
2) ‘용기+벌크로리’ 판매사업을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항에서 변경 신고 사항으로 완화
-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도심지 장기운영 LPG충전시설 포함(안 제55조) 주거ㆍ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에 위치한 15년 이상된 LPG충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안 제55조
- 다수입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신청서 제출시기 조정안 제57조
관세법령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 전에 검사 신청서 제출
- 라고시로 운영중인 푸드트럭과 캠핑용 차량 내 LPG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규칙으로 상향안 제70조ㆍ제71조ㆍ별표 20
푸드트럭 및 캠핑용 차량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를 특정사용자로 지정하여 법정검사 수검과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
- 마가스사용자의 보험가입 대상 완화안 제75조
전통시장에서 100kg 사용자 등 소규모 사용자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바가스공급자 안전점검 시 금속배관 설치 여부 확인안 별표 15
가스공급자의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항목에 배관설치 여부 확인 항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도심지 노후 시설 안전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심지에 위치한 15년 이상 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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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용기가스소비자 범위에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을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용기가스소비자 범위에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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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밀안전진단 관련 규정(제55조제1항제2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이나 특정 조건의 저장설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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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로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기 위해 펌프나 압축기가 부착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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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액법 시행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입법예고-161207).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1205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평가(입법예고)-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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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9
- 예고 종료2017-01-20
- 공포2017-07-11
- 시행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