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3
- 공포
- 2017-09-12
- 시행
- 2017-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31호
개정이유 —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이 민간자격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제공인력의 전문성 편차와 서비스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민간자격 인정에서 관련 교과이수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민간자격증 소지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과목중 14과목(42학점)이상 이수한자
2) 대학원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7과목(21학점)이상 이수한자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3년 이내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민간자격증 소지 여부 대신 특정 교육과정 이수 여부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격기준의 변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 기준을 기존의 민간자격증 소지 방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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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1항 다.목
변경 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이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학과 전공 및 경력을 바탕으로 결정되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재활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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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유예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자격 취득자가 새로운 기준을 갖추거나 전환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기한은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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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국가가 공인한 자격이 아니라 민간 단체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발급하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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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규제영향분석서(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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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2
- 예고 종료2017-01-23
- 공포2017-09-12
- 시행201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