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8
- 공포
- 2017-01-17
- 시행
- 2017-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519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소재지가 이전(‘15.2.)되었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 개정(‘16.5.29.)되어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 제9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가한국농수산대학의 소재지 규정삭제안 제2조
한국농수산대학의 소재지가 이전되었는데, 시행령에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개정 소요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나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 개정되어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게 시행령을 개정안 제5조의4제1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맞추어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과를 졸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개정(‘16.5.29.) 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된 과를 대통령령에 정하여야 하는데,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한국농수산대학 학칙에 위임하고자 함.
- 다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 신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의2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졸업생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조건이행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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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1
- 예고 종료2016-12-28
- 공포2017-01-17
- 시행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