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부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6.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나 개별법령별로 일몰규제조항이외에 별도의 입법계획이 없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등 8건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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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행규칙안)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공문첨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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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7
- 예고 종료2017-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