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0
- 공포
- 2017-03-28
- 시행
- 201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97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16.3.29.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17.3.30 시행)됨. 따라서 주민번호 수집 없이도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는 「검역법 시행규칙」등 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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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일괄개정안)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안-관보.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안 추진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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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30
- 예고 종료2017-02-10
- 공포2017-03-28
- 시행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