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5
- 공포
- 2017-04-11
- 시행
- 2017-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4호
개정이유 — 대학의 역량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원 조정 시 상호조정의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조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기 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대학 구조개혁 등의 평가결과 각 등급별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제6항
- 나
상·중·하위권 등급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대학에 대하여 상호조정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학사과정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하는 대상을 석사과정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함안 제2조의 3제 6항 별표 1의6
- 다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 학과(전공) 신설기준에 준하여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1항 별표 1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의 역량에 따라 대학원 정원을 조정하는 기준을 차등화하고,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별 역량에 따른 정원 조정 기준 차등화
소관 부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상·중·하위권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에 맞는 정원 조정(상호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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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시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시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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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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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조정
어떤 학과나 과정의 정원을 줄이는 대신 다른 학과나 과정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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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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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6
- 예고 종료2017-02-15
- 공포2017-04-11
- 시행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