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31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5호
개정이유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 12. 2일 및 ’16. 12. 27. 각각 공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어 기존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한“간척지운영위원 ”의 심의사항이 일부 삭제되고 위원장이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되고, 제13조의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행위제한 사항 등이 일부 삭제되어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간척지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과 행위제한 일부를 변경하고자함
- 가간척지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안 제6조
위원 중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어촌공사사장에서 이들 공사 소속 임직원 중 사장이 추천한 자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3호∼제4호)
- 나행위제한 사항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등의 행위 삭제안 제15조
행위제한 사항인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양식) 행위 삭제(안 제15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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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척지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 위원 중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어촌공사사장에서 이들 공사 소속 임직원 중 사장이 추천한 자로 변경(안 제6조제1항제3호∼제4호)
나. 행위제한 사항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등의 행위 삭제
- 행위제한 사항인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양식) 행위 삭제(안 제15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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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0
- 예고 종료2017-01-31
- 공포2017-02-28
- 시행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