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0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4호
개정이유 — 법정 민원사무 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안전행정부, ‘13.7.)에 따라 훈련기준 제안서의 처리기간을 단축(74일→60일)함으로써 훈련기준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가“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중 처리기간 단축”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1) (공단 → 고용노동부) 제안서 및 의견서 제출기간 단축(60일→50일, 안 제20조 제2항)
2) (고용노동부 → 공단)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 통보기간 단축(14일→10일, 안 제20조 제3항)
- 나“훈련기준 제안서 서식 처리기간 변경”74일→60일, 안 별지 제13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 절차에서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단 제출 기간 단축
공단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훈련기준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50일로 줄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2항
변경 전
공단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단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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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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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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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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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0
- 예고 종료2017-01-20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