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1
- 공포
- 2017-04-11
- 시행
- 2017-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12호
개정이유 — 운영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정해제 요건을 추가신설 하고자 함
- 가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특구로 평가 받은 경우 지정 해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 신설제27조②항의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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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특구로 평가 받은 경우 지정 해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 신설(제27조②항의 3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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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제2017-12호)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2017-12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_대한_규제특례범_시행령_개정) 등록본(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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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2
- 예고 종료2017-02-21
- 공포2017-04-11
- 시행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