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7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26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등 93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사법 시행령」등 총 93개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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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7
- 예고 종료2017-02-27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