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7
- 공포
- 2017-03-30
- 시행
- 201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5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되고(‘14.8월)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에 시행규칙이 제외 (’16.3월)됨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제3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삭제
- 나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1
- 다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2
- 라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3
- 마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4
- 바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5
- 사별지 제9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6
- 아별지 제10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7
- 자별지 제1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8
- 차별지 제1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정비하고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삭제
기존에 유가증권 취급 사무 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관련 조항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점은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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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8
- 예고 종료2017-02-27
- 공포2017-03-30
- 시행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