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6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호
개정이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최근경제상황변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타 법에서 인용한 저축가입제한기준(소득기준) 전환안 제2조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시행(‘15.7.1)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제한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동 법률 제2조 제6호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동 법률 제2조 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전환하고자 함.
- 나저축납입한도 증액 및 납입한도 차별폐지안 제4조 제1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상 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가 일반 농어민은 연간 144만원으로 저소득 농어민은 연간 120만원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납입한도를 연간 240만원으로 증액하고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간의 납입한도 구분을 폐지하고자 함.
- 다저축장려금 지급율 하향조정안 제11조 제1호 및 제2호
저축납입한도가 현행보다 증액하더라도 재정부담이 현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도록 장려금 지급율을 하향조정하도록 함
- 라자발적 중도해지 장려금 지급율 하향조정안 제11조 제3호 및 제3의2호
가입 3년이후 자발적으로 목돈마련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기금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율을 동일한 비율로 하향조정하도록 함
- 마특별중도해지 장려금 지급율 하향조정 및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해외이주를 제외안 제11조 제4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금번 개편되는 저축장려금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지급율을 적용하고, 해외이주를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돈마련저축의 가입 기준과 납입 한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입 제한 소득 기준 변경
농어민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소득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바꾸려 해요. 이는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농어민의 가입 문턱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항
변경 전
농어민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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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축금액 한도와 장려금 지급 등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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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복지 정책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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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161215(3종세트)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61118(3종세트)농어가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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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8
- 예고 종료2017-01-26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