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4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인기 개발 등 항공분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스마트공장확산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흥지역 해외진출 확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WTO 통상분쟁 대응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기체결된 FTA 개선·후속협상 이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기술표준원에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안전점검 강화 및 지진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재안전분야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하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2명 직급을 상향조정(9급 2명 → 8급 1명, 6급 1명)하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內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할 부서를 창조행정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 민간위탁 관리 부서 지정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산업 육성 및 안전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항공분야 신산업, 스마트공장 확산,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과 방재안전 분야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총 9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기획조정실) 제4항 제18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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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간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민간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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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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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0
- 예고 종료2017-01-24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