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5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56호
개정이유 — 국내 부동산 PF는 ‘저자본·고보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및 금리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여 반복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은 그 특성 상 대외여건에 따른 사업 변동성이 크므로, 사업장 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안 제2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업무·숙박·문화 및 집회시설, 병원, 노유자시설, 공장·창고, 데이터센터, 관광 휴게시설) 및 물류단지, 복합환승센터·역세권개발, 소규모주택 정비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 수반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 범위로 규정
- 나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보고 등안 제3조~제5조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현황·재무상황·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 다PF 사업성 평가기관의 지정안 제6조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PF 대출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라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사업현황 등의 보고, 자료관리 및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업자의 영업 상 비밀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마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제18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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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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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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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3
- 예고 종료2025-10-15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