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3호
개정이유 — 진료비 세부내역을 환자에게 제공시 양식이 의료기관별로 각기 다르고, 발급 비용 관련 불만이 제기되는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발급비용 근거를 명확히 하며, 질병군 포괄수가 영수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기존기술 여부) 확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선별급여의 정의, 적합성 평가 등 관련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3985호, 2016.3.22. 공포, 2017.3.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별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더불어 급여중인 약제의 직권조정 사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조정 시 청구기간 등을 고려한 급여 유예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및 질병군 포괄수가 영수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서식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12호의3 서식, 별지 제12호의4 서식
- 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기존기술 여부) 확인시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기술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9조의2제4항부터 제6항, 별표 2 제4호러목
- 다
영 개정령안 제21조의3 보상가격제 도입에 따라 행위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시 고시하는 범위에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 라
선별급여 근거가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의2제1항
- 마
급여평가위원회 설치만을 명시한 현행 조문을 선별급여 지정과 요양급여 적합성 평가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 정비함안 제11조의3
- 바
법 제42조의2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요양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하는 선별급여(조건부 선별급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 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양도 양수 등의 사유로 허가를 취하한 약제 및 최근 3년간 생산실적이 없고 사용(유효)기간이 도과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직권조정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3조제4항 제8호, 제15호)하고, 요양급여대상여부 직권조정 시 유예기간의 명확화(안 제13조제4항)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 서식을 마련하고, 약제 및 선별급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진료비 내역 확인 편의성 개선
환자가 진료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때 의료기관마다 다른 양식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표준 서식을 만들고, 발급 비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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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변경 전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 후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용연수가 15년 이상 자동차의 경우는 표준세율을 ‘0’원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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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규칙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진료비 세부내역서 관련 규정과 서식(별지 제12호의3, 제12호의4)은 2017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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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의료기술이나 약제 중 일부를 선택하여 급여(보험 적용)를 제공하되,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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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111_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110_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_최종.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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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4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