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39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의 종합성·현지성을 제고하고, 국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지역단위 협의회를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경제정책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지역경제정책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목적 추가안 제1조
정책협의회 설치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 외에 상호 의견교환을 추가함.
- 나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기능 추가안 제2조
지방행정과 관련한 국가 정책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협의 요청한 사항, 우수정책 전파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지역경제정책협의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경제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라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 설치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증진 및 공동 문제 협의를 위해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함.
2) 지역개발, 환경, 교육, 경제 등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책협의회 목적 및 기능 확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치단체가 요청한 사항이나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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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상호 정책 협의 및 의견 교환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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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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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설치하여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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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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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5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