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7
- 공포
- 2017-12-05
- 시행
- 2017-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7-22호
개정이유 — ㅇ「문화재보호기금법」제5조 개정(법률 제14435호, 2016.12.20. 공포, 2016.12.20. 시행)으로 기금의 용도에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ㅇ기금의 용도에서 법으로 상향된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조항 삭제안 제4조 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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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금의 용도에서 법으로 상향된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조항 삭제(안 제4조 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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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5
- 예고 종료2017-03-07
- 공포2017-12-05
- 시행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