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56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자 함.
- 가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카목
- 나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시 본인부담률 10% 적용안 별표 1 제1호 사목, 제2호 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카목)
나.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시 본인부담률 10% 적용(안 별표 1 제1호 사목, 제2호 타목)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센터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6
- 예고 종료2017-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