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7
- 공포
- 2017-05-12
- 시행
- 2017-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32호
개정이유 — 유능한 소방위·지방소방위 직급의 승진기회 확대하고자 소방위·지방소방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 변경(안 제19조) 유능한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위와 지방소방위 계급의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승진 기회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 기간 단축
소방위와 지방소방위 계급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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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③
변경 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변경 후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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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7. 6.30.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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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대상자명부
승진 후보자가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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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반영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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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6
- 예고 종료2017-03-07
- 공포2017-05-12
- 시행20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