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7
- 공포
- 2017-05-02
- 시행
- 2017-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31호
개정이유 —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징계처분요구나 징계의결요구 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한편,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육아휴직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안 제5조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 중단·포기 현상이 증가하여,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1년 → 3년)
- 나승진임용제한 추가안 제6조
징계처분요구와 징계의결요구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3개월 더한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함.
- 다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안 제6조의2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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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휴직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안 제5조)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 중단·포기 현상이 증가하여,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1년 → 3년)
나. 승진임용제한 추가(안 제6조)
징계처분요구와 징계의결요구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3개월 더한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안 제6조의2)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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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6
- 예고 종료2017-03-07
- 공포2017-05-02
- 시행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