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7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30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장비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중 중도포기자 및 의무복무 미이행 시 소요경비를 반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공무원 교육훈련시설·장비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과 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함.
- 나신규임용자 복무의무 추가 및 소요경비 반납안 제10조
신규임용자의 의무복무를 추가하고, 신규임용자과정 중도포기 및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소요 경비를 반납하도록 함.
- 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요건 수정안 제18조
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전문가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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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시설·장비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과 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함.
나. 신규임용자 복무의무 추가 및 소요경비 반납(안 제10조)
신규임용자의 의무복무를 추가하고, 신규임용자과정 중도포기 및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소요 경비를 반납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요건 수정(안 제18조)
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전문가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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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반영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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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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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6
- 예고 종료2017-03-07
- 공포2017-05-08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