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8
- 공포
- 2017-07-11
- 시행
- 2017-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예수상, 기념비석 설치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토지매수청구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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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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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6
- 예고 종료2017-03-08
- 공포2017-07-11
- 시행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