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02호
개정이유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일정 기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3호를 개정하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
부칙에서 개정령 시행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규정의 실효성 확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위원 2년 이상 재직하면 다른 직위 임용 가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13호(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변경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만 규정
변경 후
현행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더해요.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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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연구위원의 2년은 연구위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계산해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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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내리는 법령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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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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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4
- 예고 종료2025-11-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