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41497호, 2016.3.29. 공포, 2017.3.30. 시행)이 개정되어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에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없이 부령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최소범위 내 수집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령(시행규칙)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을 삭제하고,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령(시행규칙)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특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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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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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170123).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2
- 예고 종료2017-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