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4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5호
개정이유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설치·지정 기준,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설치·지정 기준 개정안 제3조 개정
- 나기부금품의 접수절차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 다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기준안 [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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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설치·지정 기준 개정(안 제3조 개정)
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다.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기준(안 [별표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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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5
- 예고 종료2025-11-04
- 공포2025-12-23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