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5
- 공포
- 2017-09-05
- 시행
- 2017-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1항 개정
- 나과징금 산정 시「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는 필수적 가중만 있고, 필수적 감경 규정이 없으므로 필수적 감경을 신설안 [별표 2] 개정
- 다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고,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안 [별표 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서면고지 대상 확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안내해야 하는 대상을 넓혀서 규정의 의미를 더 명체하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1항
변경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변경 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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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용할 때는 개정된 [별표 2]를 따르고 과태료 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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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면고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종이 문서나 전자문서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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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단말기유통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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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3
- 예고 종료2017-03-15
- 공포2017-09-05
- 시행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