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0
- 공포
- 2017-04-04
- 시행
- 2017-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대체제3조제1호, 제3조제5호, 별지 제1호 서식
- 나법인 설립허가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소관 부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받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변경 전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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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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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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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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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7
- 예고 종료2017-03-20
- 공포2017-04-04
- 시행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