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7
- 공포
- 2017-03-09
- 시행
- 2017-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2호
개정이유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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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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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범죄신고자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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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7
- 예고 종료2017-02-17
- 공포2017-03-09
- 시행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