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1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9호
개정이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305호, 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임·위탁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 마련,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유기양봉 제품 및 애완용동물 유기사료 인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권한의 위임 업무 개정안 제5조
1) (제·개정 주요내용)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신설된 인증기관의 평가·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유기 농업자재 정보시스템, 명예감시원 운영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제·개정 사유) 인증기관의 평가·등급제 등을 신설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공포(‘16.12.2)에 따른 시행령 개정
- 나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7조
1) (제·개정 주요내용) 친환경 인증품·유기농업자재 및 인증심사원·인증기관·공시기관 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2) (제·개정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등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209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209 친환경농어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9
- 예고 종료2017-03-21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