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4-19
- 시행
- 2017-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67호
개정이유 — ‘17.3.30.부터 시행되는「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2016.3.29. 공포)에 따라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3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ㅇ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ㅇ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령 서식에 기재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수집 방식의 변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 서식 등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1호
변경 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변경 후
성명·생년월일·주소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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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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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식
어떤 사항을 기입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양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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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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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0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4-19
- 시행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