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7-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2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58호
개정이유 — 징계업무의 형평성을 위해 중앙소방학교와 동일하게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의 관할 계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소방경 이하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개선안 제2조
-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으로 직근 상급자를 추가하고, 회피·기피에 관한 사항 일부 신설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의 관할 계급을 상향하고, 징계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위원회 관할 계급 상향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이는 중앙소방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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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 전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위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변경 후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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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징계의결 등이 필요한 사건은 바뀐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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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특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이나 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공정성을 위해 징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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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징계령 ).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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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0
- 예고 종료2017-03-22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