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7
- 시행
- 2017-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32호
개정이유 —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내국인의 투자가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내국인의 투자가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
- 다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경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함.
-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회계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문가를 통해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현장실사 및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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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시행 · 공포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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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0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7
- 시행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