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205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최장 100년간 사용허가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새만금사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34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 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국·공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장기임대 특례를 허용하는 국내기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만금사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종류, 인용조항, 용어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종류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 및 인용조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제14조 및 제17조제7항
- 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회 운영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 다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최장 100년간 사용허가 특례가 허용되는 기업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면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함안 제32조
- 라
새만금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인 100분의 150의 범위 내에서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안 제51조의2 신설
- 마
「건축법」일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안 제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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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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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0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