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3-15
- 시행
- 2017-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90호
개정이유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말소 시 기존 해당 장치 및 부품을 지자체장에게 반납하던 것을 해당 장치 및 부품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489호, 2016.12.27. 공포, 2017.12.28 시행)됨에 따라, 반납 금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잔존가치는 해당 장치 및 부품에 들어있는 귀금속의 거래가격으로 산정하되, 귀금속의 종류, 함량, 거래가격 등 잔존가치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고시로 정함 (안 36조의10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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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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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3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3-15
- 시행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