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3
- 공포
- 2017-04-11
- 시행
- 2017-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6호
개정이유 — 「수도법」에 산재된 전산망 구축ㆍ운영을 동법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또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하여 최초 교육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기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함 아울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시 부과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사용량 등을 근거로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 가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하는 시설 개정안 제50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대체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수도관리에 관한 교육 주기 개정안 제52조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일반수도사업자는 1년 이내에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 다한국상하수도협회 업무 조정안 제60조
협회 업무에서 “수도에 관한 통계 작성과 관련 도서 발간” 삭제
- 라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제65조1항 개정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고려사항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용량을 명시하여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 마전산망 통합운영 등 신설안 제65조의2
「수도법」에 산재된 각종 분야의 전산망 구축ㆍ운영을 동법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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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수도법 시행령 개정 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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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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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3
- 예고 종료2017-02-23
- 공포2017-04-11
- 시행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