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4-20
- 시행
- 2017-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88호
개정이유 —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에 대해 전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 표지 등의 설치기준(안, 별표 4) 도로 지하매설물의 표지 설치대상에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송전선로, 전기통신관, 송열관, 광역상수도시설, 지방상수도, 공업용수도, 수도 외에 그 밖의 지하매설물도 도로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를 표지에 삽입 또는 부착하여 보다 많은 매설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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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3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4-20
- 시행201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