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7
- 공포
- 2017-03-15
- 시행
- 2017-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9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며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일부 문구 수정(안 제3조제1호 및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설립 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바꾸고, 일부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수집 방식 변경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 설립 발기인과 임원 취임예정자의 서류에 기재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호
변경 전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변경 후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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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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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발기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모여서 준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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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환경부_비영리법인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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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5
- 예고 종료2017-02-27
- 공포2017-03-15
- 시행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