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3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9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령 제명 및 주요 용어의 변경 :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공통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관할 해역을 ‘관할 수역(내수면 포함)’,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
- 나자원 조사·등재, 분석·평가 및 획득허가 등 : 시행령안 제5조∼제7조안 제5조
자원의 조사·등재, 분석·평가 및 외국인 획득허가 등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고시 사항에서 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정함
- 다책임기관 지정·운영 : 시행령안 제12조, 제13조안 제12조
– 개정법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책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토록 함에 따라 국립수산 과학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책임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기탁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라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 시행령안 제15조안 제15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 요건의 주기적인(3년) 점검 등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재지정 절차 규정
- 마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시행령안 제29조안 제29조
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및 국외반출 승인 등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방청에 위임된 권한 본부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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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0
- 예고 종료2017-03-13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