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5
- 공포
- 2017-04-20
- 시행
- 2017-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281호
개정이유 — 현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업무를 재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미반영 되어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접속이 불가하는 등 일선 행정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물류창고업 등록업무 처리자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하고, 직제 변경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가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처리자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처리자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
- 나직제 개정 내용 반영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직제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
- 다별지 서식 변경
- ○조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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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처리자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처리자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
나. 직제 개정 내용 반영(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직제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
다. 별지 서식 변경
○ 조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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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3
- 예고 종료2017-03-15
- 공포2017-04-20
- 시행2017-04-20